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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아세톤이나 에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유해물질안전교육의 교육 대상과 교육과정,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바쁘신 분들께서는 아래 교육 신청을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란, 사업장 내에서 아세톤, 에탄올, 에폭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안전 교육입니다.

     

    최근 사업이 고도화되고 정밀화 되면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 문제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취급 방법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법규 사항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종사자 교육과 취급자 교육으로 구분되는데 교육 과정마다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상이하고 과정 내에서도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서도 상이합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취급자 교육의 경우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방문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교육만 운영 중이고, 위에서 언급한 취급자 오프라인 교육은 다음의 전문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각 기관을 방문하시면 오프라인 교육 과정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접속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2. 필요 교육 신청하기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그 외에 보수 교육과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클릭하시면 확대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 경비

    유해물질안전교육에 대한 교육 경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는 1일 8시간 교육당 44,000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화학물질 관리법)

     

    따라서 위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과정 시간 비용
    보수교육 종사자 온라인 2 11,000
    취급담당자 온라인 8 44,000
    취급담당자 8 44,000
    취급담당자 16 88,000
    관리자 및 기술인력 보수 16 88,000
    관리자 8 44,000
    운반자 8 44,000
    자격취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6 88,000
    관리자 자격취득 32 176,000
    관리자 자격취득(알선판매원) 8 44,000
    기술인력 자격취득 56 308,000
    기술인력 자격취득 32 176,000

     

    오늘 글에서는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니 만큼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꼭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