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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신설된 주거비지원 장학생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인재 육성재단의 주거비 지원 제도는 지난 23년도 신설된 제도로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화성시-인력육성재단-주거비지원-장학제도

     

    본인 또는 부모님 화성시 1년 이상 거주
    비수도권 재학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내 위치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주거비지원 장학생은 비수도권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하였고, 비수도권 대학을 재학 중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지원구간 6 분위 내에 속해 있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으로 6구간은 744만 8,887원입니다.

     

    구분 경계값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 원 이하 30%
    2구간 2,864,957 원 이하 50 %
    3구간 4,010,939 원 이하 70 %
    4구간 5,156,922 원 이하 90 %
    5구간 5,729,913 원 이하 100 %
    6구간 7,448,887 원 이하 130 %
    7구간 8,594,870 원 이하 150 %
    8구간 11,459,826 원 이하 200 %
    9구간 17,189,739 원 이하 300 %
    10구간 17,189,739 원 초과 -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 가능

     

    <선발 기준>
    1. 생활정도 기준
    2. 화성시 거주 기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10분위
    주거비 지원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75점 미선발
    거주기간 12년 이상 11 년 10 년 9 년 8 년 7 년 6 년 5 년 4 년 3년
    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지원 금액은 1년에 학기당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100명을 선발하여 추첨으로 지급됩니다.

     

    추첨 인원 100명은 생활정도를 기준으로 선발되고,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 100점으로 우선 선발됩니다.

     

    차상위 계층 인원에게는 98점을 부여하여 최대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급 인원 선발에 동점자가 있다면 화성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재선정됩니다.

     


     

    최근 물가도 많이 오르고 거주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분들의 거주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