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아세톤이나 에탄올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유해물질안전교육의 교육 대상과 교육과정,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께서는 아래 교육 신청을 확인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란?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이란, 사업장 내에서 아세톤, 에탄올, 에폭시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안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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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22:06